현직장 퇴직 시 퇴직금 수령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직장을 퇴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퇴직금이 어느 정도 모였는데, 퇴직 후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어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고 싶습니다. 그리서 퇴직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 운용사에 연락해서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하려 하는데
1.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3. 퇴직금은 신청하면 수령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 및 사업주의 합의를 통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 등으로 합의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퇴사한 뒤로 14일 이내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처리 완료후에 연계된 금융기관의 처리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금이라면 퇴사후 14일이내 사업주가 지급할 것이며, 연금이라면 본인게좌를 개설해야 지급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신청하면 수령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라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하므로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근로자는 퇴직과 함께 퇴직금 수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퇴사 후 퇴직정산 등 세금처리 후 인사부서 등에서 자발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통상 지연이 되더라도 최대 한달 이내에는 통상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아래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시 비로 발생되는 임금으로 퇴직후가 되어서야 신청이 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이후에 신청하면 그 달 말일 정도에 처리가 됩니다. IPR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을 하면 퇴직금 운용사에 연락해서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하려 하는데
1.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이 입금된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선생님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바로 해지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신청하면 수령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지체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irp계좌로 입금된 후 해지하면,
1~2일 내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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