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을 중개인이 대리로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임대 계약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임대인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계약금은반드시 임대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도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임대인과 중개인의 인적 사항, 위임 대상물의 주소, 위임 내용 및 범위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