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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3

부동산 전세계약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입금하고 전세 대출을 받으로 갔는데 입금한 금액이 5프로가 안되서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중개인이 대리로 한다는데 그러면 위임장 인감 다 확인하고 진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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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을 중개인이 대리로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임대 계약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임대인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계약금은반드시 임대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도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임대인과 중개인의 인적 사항, 위임 대상물의 주소, 위임 내용 및 범위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사 임대인이 부동산을 대리로 하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법한 대리인의 지위로 진행하여야 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