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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허스키164
냉엄한허스키16424.03.28

계약서 작성 후에 전대세출받는거요?

제가

전세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서 전에 부동산에다가

전세대출안받을거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을 보낸상태인데,


전세대출받는거로 변경 해도되는걸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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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을 보낸상태인데,

    전세대출받는거로 변경 해도되는걸까요?

    ==>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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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집이 전세대출이 되는지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나오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게 전세가가 한도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빨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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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후에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추가:

    이미 계약금을 보낸 상태에서 전세 대출로 변경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전세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임대인 및 물건지의 문제로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을 조건없이 해지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먼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파악한 후, 해당 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건축물 대장 확인:

    중개사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건축물 대장 등의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 작성 후에도 전세 대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이미 보낸 상태라면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전세 대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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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임대인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은행절차상 전세대출을 하게 되면 질권설정 동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전세대출로 변경을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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