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후에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추가:
이미 계약금을 보낸 상태에서 전세 대출로 변경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전세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임대인 및 물건지의 문제로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을 조건없이 해지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먼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파악한 후, 해당 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건축물 대장 확인:
중개사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건축물 대장 등의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 작성 후에도 전세 대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이미 보낸 상태라면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전세 대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