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1층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때 건물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비용 청구
1년전 상가 건물 1층에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건물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비용 전액 청구 및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여 ?
누수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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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가늠이 안되네요.
기본적으로 건물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의 범위에는 누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이익 범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영업이 어려우신 상황이고, 임대인이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신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테리어비용도 보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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