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상가 건물 1층에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건물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비용 전액 청구 및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여 ?
누수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가늠이 안되네요.
기본적으로 건물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의 범위에는 누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이익 범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영업이 어려우신 상황이고, 임대인이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신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테리어비용도 보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