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 1층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때 건물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비용 청구
1년전 상가 건물 1층에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건물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비용 전액 청구 및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여 ?
누수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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