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양도일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대금을 외화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
일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결제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