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

해외주식 양도세 해당되는지 여부

제가 2022.12.28.저녁 마지막 주식매도 거래를통화여 연수익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28일까지 매매했다면 상관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마다 결제일이 다 다르기때문에 다릅니다.

      해당 국가 결제일이 12월31일 전까지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외주식 결제일은 D+3이므로, '22.12.28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2.12.28.일자로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대금 결제일이 2023.01.02 이후

      일 것임으로 2022년 귀속 매매손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