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실비 질병입원,통원 갱신 약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9월 가입한 흔히 말하는 2세대 실비보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병입원 및 통원 실손의료비(갱신형)으로 질병입원 5천만원 질병통원 외래25만원,약제5만원 한도로 보험증권에는 표기되고 있습니다.
질병입원 면책기간 및 질병외래 통원한도 공부중 문의드립니다.
최근발급한 보험증권하단에 (갱신형)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를 가입하는경우
보험업감독규정 부칙(금융위훤회 고시 2009-43)에 따라 3년 후 갱신되는 실손의료비 보장 특약은 갱신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 최초가입 특약과는 달리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보험기간, 납입방법, 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료비 특약이 갱신되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단,최초갱신에 한함)
실손의료비 보장특약 : 질병입원 의료비III(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III(갱신형)
궁금한것은 보험증권에는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갱신형), 질병통원형(외래)실손 의료비(갱신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갱신시마다 갱신시점으로 약관이 바뀌는 것인지, 바뀐다면 근거는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질병의료비III과 질병의료비 입원.통원의 차이점 등..)
또한 2세대 실비라면 질병입원 면책기간 90일, 질병통원 한도 180회(동일진단명이더라도)가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15년마다 한번씩 특약이 바뀌시는 거세요.
예를 들면 지금 백내장 수술이 큰 이슈입니다. 백내장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이 아닌 시술인데요. 백내장 수술비가 조금 비싼편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면 5천만원 한도인데 통원으로 하게 되면 25만원 한도이시죠.
물론 입원을 시켜주는 병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원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실손에서 현재 백내장 보장을 뺀 상태라서 이를 보장받기 위해
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이는데 현재는 반반입니다.
즉, 보장을 받는 사람도 못 받는 사람도 있는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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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 질병입원,통원 갱신 약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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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월~2013.3월(3년갱신 80~100세) => 3년에 한번씩 갱신되면서 동일 약관으로 80~100세까지 보장합니다.
2013.4월~2017.3월(1년갱신15년재가입) => 1년 갱신되면서 15년째 재가입(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 4세대)되면서 바뀐 약관으로 보장합니다.
면책기간
2009년 8월 ~ 2014년 3월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90일간 면책기간 그 후에 다시 365일 보장 입니다.
질병 통원은 매년 계약 해당일로 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면책기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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