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깨끗한너구리134
깨끗한너구리134
22.11.07

2세대 실비 질병입원,통원 갱신 약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9월 가입한 흔히 말하는 2세대 실비보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병입원 및 통원 실손의료비(갱신형)으로 질병입원 5천만원 질병통원 외래25만원,약제5만원 한도로 보험증권에는 표기되고 있습니다.

질병입원 면책기간 및 질병외래 통원한도 공부중 문의드립니다.

최근발급한 보험증권하단에 (갱신형)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를 가입하는경우

보험업감독규정 부칙(금융위훤회 고시 2009-43)에 따라 3년 후 갱신되는 실손의료비 보장 특약은 갱신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 최초가입 특약과는 달리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보험기간, 납입방법, 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료비 특약이 갱신되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단,최초갱신에 한함)

실손의료비 보장특약 : 질병입원 의료비III(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III(갱신형)

궁금한것은 보험증권에는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갱신형), 질병통원형(외래)실손 의료비(갱신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갱신시마다 갱신시점으로 약관이 바뀌는 것인지, 바뀐다면 근거는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질병의료비III과 질병의료비 입원.통원의 차이점 등..)

또한 2세대 실비라면 질병입원 면책기간 90일, 질병통원 한도 180회(동일진단명이더라도)가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