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세부내역서 발급 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되구요.
초음파 검사비는 비급여에 해당해서 20%공제가 되고
수술과 치료를 했을 시 비급여 치료가 들어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20%공제가 됩니다.
급여치료는 10%공제가 되구요.
근데 09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2세대시면 11월에
가입을 하셨을까요?
만약 10월달이시라면 2세대가 아니라 1세대셔서
100%보장을 받습니다.
가입날짜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싶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