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른 세금 신고와 다르게 반드시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는 방안.
2) 2023년 0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회세에
일괄제공 동의를 해서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하는 방안.
따라서,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공제서류를 제출 또는 동의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