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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개구리258
안녕하세요.
판매목적 해외물품 구매시 사업자 통관번호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목적이 아닌 상품 샘플용으로 구매하는것 또한 사업자 통관번호로 받아야 하나요?
만약에 개인통관번호로 받는다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통관번호로 수입을 하셨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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