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하며, 개인으로 통관된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등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객관적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세관을 통하여 수입을 하면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