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회 150,000원 회의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
해당 위원회에서 (정액)보수를 수령하지 않고 수령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수당
위의 2가지 사항의 경우 기타소득 비과세 위원회 수당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례에 회의수당이 명시되어있고, 내용은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의수당은 1회 150,000원, 연 4회 600,000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신고시 150,00원으로 세금없이 입력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