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추진비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입 여부
전체 근로자 중 일부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책정된 업무추진비 금액을 매월 급여와 별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조건은 15일 기준 재직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실비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12/19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산입 판결에 따라 업무추진비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면,
정액지급이 아닌 실비정산, 혹은 예산(법인카드 부여)로 지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지급대상자 근로계악서에 업무추진비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존에는 재직자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으나, 해당 요건이 폐기된 이후부터는 산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정액 수당이 아닌 실비정산 형태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