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축구 영상을 보면 상대팀이 패널티킥을 차기 전에 갑자기 그 자리를 일부러 차서 흙이 파이게 하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하고도 해당 선수는 따로 경고를 받지 않는 것 같던데 이러한 행위는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방해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경고나 퇴장을 심판 재량안에서 가할 수 있는데 그라운드 밖에서 방해하는 행위 레이져나 소리등은 재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