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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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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기업이름을 메일아이디로 쓰면 불법인가요?

별생각없이 계정을 만들다가 유명기업이름@메일.com

혹은

유명기업이름의 영문약자@메일.com 계정이 만들어져서 그냥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상업목적 없이 그냥 일반사용할 경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계정등록이 허용되고 유명기업과 혼동가능성이 없이 개인적인 사용에 그치는 메일아이디라고 하면 그 사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비상업적으로 개인이 사용한다면 딱히 문제될 일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인척 속이고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표법, 부경법,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