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3.3%로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 월 급여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와 근로자를 나누는 기준이 급여는 아니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용역을 제공하는지(프리랜서) 아니면 종속적인 위치에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근로소득)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3.3% 프리랜서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