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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21

사업소득자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3.3%로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 월 급여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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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와 근로자를 나누는 기준이 급여는 아니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용역을 제공하는지(프리랜서) 아니면 종속적인 위치에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근로소득)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3.3% 프리랜서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