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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소쩍새182
짓굳은소쩍새18222.12.28

자문료 기타수급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a회사 근로소득 (3천만원)

b화사 자문료형태의 기타소득(원천징수8.8%후)(4500만원)


이런형태로 급여받는데 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고

자문료 형태의 기타소득을 3개월단위로 계속 일정금액 수급한다면 사업적인 성격을 띈다고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낼수도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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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개월에 한번 정도를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규정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되니 내년 5월에 근로랑 기타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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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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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동일 회사에 분기 간격으로

    계속 수당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솓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지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보는 지 여부에 따라 솓득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소득금액 변동시 소득세액이 변동됨으로 인한 가산세

    과세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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