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동일 회사에 분기 간격으로
계속 수당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솓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지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보는 지 여부에 따라 솓득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소득금액 변동시 소득세액이 변동됨으로 인한 가산세
과세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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