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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물러서지않는김치찌개
분양을 받고 잔금을 치룬다음 21년 8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24년 9월 6일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때동안 전출간적없이 쭉 살았습니다. 이런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3년 실거주 요건 만족하는거 맞나요? 등기 완료일 부터 3년이 아니라 전입신고후 3년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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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사실상 전입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지만 전입신고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해당 외의 기간에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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