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관련해서 질문이요!

신혼집을 운좋게 청약담첨되서 입주하게 되엇고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앗습니다. 그런데 이사계획이 생겨서 알아보는중에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면 실거주 3년이라는게 잇더군요.. 현재 2년 거주중이고 3년을 못채울 것 같은데.. 그러면 감면받앗던 금액 전부를 뱉어내야되는건가요? 기간상관없이? 그리고 이사가는집에 대한 취득세는 신생아 혜택으로 취득세 감면 알아보고 잇는데 영향은 없을까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이내에 매각이나 임대 등만 하지 않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등록전입은 해당 주택에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