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에 대해
사업자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액을 관할 공단에 1년에
한번식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 매년 03월 15일까지
2)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 매년 05월 말일까지
3)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기한 : 매년 03월 10일까지 이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한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