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건설공제조합 배당금은 아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다음의 수입 배당금액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0%)을 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0%)을 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제주투자 진흥 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0%)을 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조세특례제한법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