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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12

건설공제조합 배당금 수입금액익금불산입

건설공제조합 배당금이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맞는건가요?

해당 근거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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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건설공제조합 배당금은 아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다음의 수입 배당금액

    •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0%)을 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0%)을 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제주투자 진흥 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0%)을 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조세특례제한법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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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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