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장부반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2020.3.7일 배당금 받았습니다
소득금액은 460,000원이구요 원천징수세액 70,840원 차감하고 받았는데
장부상에 반영해야하나요?
장부상반영을 하면 세무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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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신 것으로 보아 개인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당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천만원 미만으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이시면, 사업소득 외의 금융소득은 장부에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반영 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일 경우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수익은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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