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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1.07

영농조합법인이 배당시 비과세 금액?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1200만원인가요?

만약 배당을 5천만원 받았다면 차액인 3800만원에 대해서

5%로 원천징수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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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배당시 비과세 금액은 인당 1200만원이 맞습니다. 또한 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질문자님 말씀대로 5%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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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얘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content&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172529&div_cate=lbqgmnjbb&sd_cate=sa3&page=336&backFlag=Tru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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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18. 12. 24. 개정)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 12. 24. 개정)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개정)

    조특법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법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2015. 2. 3. 개정)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2014. 2. 21. 개정)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2014. 2. 21. 개정){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법 제66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2014. 2. 21. 개정)

    법 제6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014. 2. 21. 개정){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014. 2. 21. 개정){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014. 2. 21. 개정)[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 2. 21. 개정)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 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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