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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5

겸업금지?? 직장생활 중 주말에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하는 중에 돈이 너무 필요해서(겸업금지..ㅠㅠ)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해요.

1주일에 토요일 하루 9시간, 한 달에 4~5번 하려는데요(주9시간, 월36시간)(최저시급 9,160원)

이때 사장님께 뭐라 말을 해둬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 4대보험 하지 말라? 인건비 신고 말라?? 현금으로 달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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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2.05.05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신고됨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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