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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개개비16322.10.04

직장인인데 주말알바 해도 되나요??

직장인인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주말에 알바를 하고싶은데 할 수 있나요 세금같은거는 어떻게 하나요??그리고 만약 하게되면 회사에 말해야하나요?알바 면접볼때 회사다니는걸 말해야하나요??고정알바가 어려우면 단기알바로 쿠팡이나 호텔알바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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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즘같은 n잡 시대에 투잡이 안될이유가 있겠습니까.

    회사에 따로 얘기하실 필요 없고 알바소득과 정규직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알바소득을 3.3% 떼고 지급하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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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상 겸직금지라던가 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분류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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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부수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수입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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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인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직장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규정에 근로소득 이외의 영리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 안걸리게끔 아르바이트를 할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에 해당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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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등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쿠팡이나 호텔 등에서 3.3%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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