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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코알라134
나른한코알라134
22.10.28

재직 중 주말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사정상 주말에 투잡을 뛰어야할 것 같아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직장은 매달 세후 약 220~230 (기본급+상여)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매주 토,일 09:00 ~ 18:00 까지 / 시급 9,160원 카페 알바입니다.

1. 알바할때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그럼 양해를 구하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걸까요?

2. 5월에 종합세 신고 따로 하라는 소리도 있던데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걸까요?

3. 직장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라는 계약이 있는데 회사에 꼭 말씀을 드려야하는 걸까요? 그냥 용돈벌이겸 주말에만 근무하려고 했거든요ㅠ

4. 제가 알바 월급까지 받게 되면 회사측에서 알게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5. 이 외 제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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