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남자임에도 이런말 보냈는데 상대방이 남자덴 제가 캡쳐했는데 이런거 성희롱에 해당 되나요 문제는 계정이 가계정더라고요
제가 남자덴~~ 인스타에 이런 말 보냈는데 상대방이 제가 캡쳐했는데 제가 가해자도남자덴 이런거 성희롱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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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동성간에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