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연말정산 해택을 받으려면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로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사람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사람은 가정주부로 연말정산은 안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할때 집사람(세대주)의 청약통장의 금액만큼 제가 등록해서 해택을 받아도되나요?
1. 연말정산본인(세대원)이 기본공제대상인 집사람(세대주)의 청약통장금액의 해택을 받을수있나요?
2. 아님 지금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시 연말정산할때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