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연말정산 세대원은 적용못받나요?
청약통장 연말정산 해택을 받으려면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로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사람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사람은 가정주부로 연말정산은 안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할때 집사람(세대주)의 청약통장의 금액만큼 제가 등록해서 해택을 받아도되나요?
1. 연말정산본인(세대원)이 기본공제대상인 집사람(세대주)의 청약통장금액의 해택을 받을수있나요?
2. 아님 지금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시 연말정산할때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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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인 근로자가 세대주의 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해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021년도 말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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