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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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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는? 그리고 연말정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는 뭔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세대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대주가 무주택이면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 국세청 연말정산 pdf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이 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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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저축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내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