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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코알라134
말끔한코알라13424.01.25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소유중이고 청약 넣으려고 세대주는 제 앞으로 변경해두었습니다.(어머니 59년생)

청약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기간으로 인정이되는데 연말정산때도 무주택 세대주가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2. 위 질문에 이어서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공제신고서 기본작성에서 주택보유에서 무주택으로 해야하나요?

작은글씨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 하지 않았을 경우 무주택으로 해야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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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23년도말 현재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청약공제 불가능합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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