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소유중이고 청약 넣으려고 세대주는 제 앞으로 변경해두었습니다.(어머니 59년생)
청약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기간으로 인정이되는데 연말정산때도 무주택 세대주가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2. 위 질문에 이어서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공제신고서 기본작성에서 주택보유에서 무주택으로 해야하나요?
작은글씨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 하지 않았을 경우 무주택으로 해야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23년도말 현재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청약공제 불가능합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