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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두견이53
멋진두견이5323.05.03

퇴직금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고 5월25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퇴직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퇴직금은 퇴사전에 주나요? 아니면 퇴사후에 주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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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복한오리52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조금더 걸릴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보통 퇴직하는 달까지 감안하여 지급사유(퇴직)가 발생한 때부너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퇴사전에 퇴직금을 주는 곳은 없을겁니다.

    퇴사후에 주는것이 원칙일것이고, 퇴사시에 회사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결같은불곰98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을 받을 IRP계좌먼저 개설하고

    그뒤 계좌를 회사에제출하면

    퇴사일 이후 회사에저 관련 업무를진행합니다

    조금차이는 있지만

    퇴사이후

    보름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보통 퇴직금하고 나머지 임금 그만둔지 한달후에 계산해서 지급하더군요 좀기다리면 들어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산양1입니다.

    통상적으로 노동법상 퇴직후14일 이내느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퇵직금은 퇴사 후에 지급합니다. 시기는 퇴직시점으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