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고 5월25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퇴직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퇴직금은 퇴사전에 주나요? 아니면 퇴사후에 주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오리52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조금더 걸릴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보통 퇴직하는 달까지 감안하여 지급사유(퇴직)가 발생한 때부너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퇴사전에 퇴직금을 주는 곳은 없을겁니다.
퇴사후에 주는것이 원칙일것이고, 퇴사시에 회사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결같은불곰98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을 받을 IRP계좌먼저 개설하고
그뒤 계좌를 회사에제출하면
퇴사일 이후 회사에저 관련 업무를진행합니다
조금차이는 있지만
퇴사이후
보름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보통 퇴직금하고 나머지 임금 그만둔지 한달후에 계산해서 지급하더군요 좀기다리면 들어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산양1입니다.
통상적으로 노동법상 퇴직후14일 이내느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퇵직금은 퇴사 후에 지급합니다. 시기는 퇴직시점으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