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몇일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고 5월25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퇴직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퇴직금은 퇴사전에 주나요? 아니면 퇴사후에 주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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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보통 퇴직하는 달까지 감안하여 지급사유(퇴직)가 발생한 때부너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퇴사전에 퇴직금을 주는 곳은 없을겁니다.
퇴사후에 주는것이 원칙일것이고, 퇴사시에 회사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결같은불곰98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을 받을 IRP계좌먼저 개설하고
그뒤 계좌를 회사에제출하면
퇴사일 이후 회사에저 관련 업무를진행합니다
조금차이는 있지만
퇴사이후
보름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