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는 금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적어준신 대로 23.3.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기일까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19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에 입급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