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이 제가 2025년 2월 6일 입사 2026년 2월5일까지로 되있습니다 그럼 2월5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만 1년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혹시 2월5일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1월말까지만 하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월 말에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니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