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퇴직금 날짜 질문드려요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이 제가 2025년 2월 6일 입사 2026년 2월5일까지로 되있습니다 그럼 2월5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혹시 2월5일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1월말까지만 하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이 제가 2025년 2월 6일 입사 2026년 2월5일까지로 되있습니다 그럼 2월5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혹시 2월5일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1월말까지만 하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