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우측에 운전석이 있는 차 운전해도 되나요?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석이 좌측이 있습니다. 일본차인데, 운전석이 우측에 있는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측에 운전석이 있는 차 운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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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검붉은코브라279입니다.
좌측,우측에 운전대가 있는차를 주행하는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 도로방향따라 나눠진부분이라 관계없구요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민한비둘기269입니다.
기본적으로 좌핸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병행수입을 통해 들어온 수입차들이 늘어나면서 우핸들 차량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교통법규만 잘 준수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우핸들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랍니다.
몇몇 좌핸들 국가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우핸들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와 관한 제한이 없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우핸들을 채택한 때가 있었어요. 바로 일제 강점기 때였는데요, 원래 우리나라는 좌핸들을 채택하였으나 1921년 도로취제규칙에 의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우핸들로 변경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광복 이후 미 군정에 의해 1946년 현재와 같은 좌핸들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