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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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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23.01.06

증여세는 몇%이며 면제받을수잏는 범위는 얼마일까요?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는데

주택구입및 일체의 결혼 비용을

부모가 부담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빌려주는 것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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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내역에 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란 다소 기준이 모호하여 늘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만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화 사치품이나 주택, 자동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 자녀가 무모에게서 차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자금

    상환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2.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가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 50%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나오지 않고

    그초과분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로 세금이 나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지만 실제 차용거래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부모가 10년간 기간 중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입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계약에 따라 빌린 원금을 상환해야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됩니다.

    증여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 10%

    1억~5억 : 20%

    5억~10억 : 30%

    10억~30억 : 40%

    30억 초과~ : 5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5천만원 이내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간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원금상환을 하지않거나 약 2.17억원을 넘는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구입자금이 5천만원을 넘기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5천까지 비과세)

    혼수 등은 증여세가 과세 되기 어려우나 고가의 차량, 귀금속은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