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 자녀가 무모에게서 차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자금
상환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2.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가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 50%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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