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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3

역주행 자전거와 전방주시태만의 블박차??

사거리에서 직진중이던 역주행 자전거를 쳤습니다. 저에게도 전방주시태만이 있는걸로 나올텐데 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올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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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역주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와 같이 100%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60% 정도의 과실만 산정이 됩니다.

    보험 접수 하면 보험 회사에서 사고 상황 파악하여 과실 수정 요소가 있으면 과실을 수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역시 과실만큼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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