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초등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¹.
2. **중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¹.
3. **고등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¹.
이 법정 수업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하며,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합니다¹.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최소 **190일**의 수업일수를 지켜야 합니다. 이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습니다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 부족한 수업일수를 보충하는 계획도 있습니다³.
유치원은 연 180일의 법정 수업일수가 있으며, 이 역시 지켜져야 합니다³.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