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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늘같은실장님
법정의무교육이 5개였던걸로 아는데..
매년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체(병원)인데
지금 정확한 의무교육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 수 5인 이상, 매 분기 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이 중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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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1)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산업안전보건교육, 3)개인정보보호교육, 4)장애인 인식개선교육 4가지이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교육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5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직장내 성희롱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끝으로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