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후 생성된 재산에 대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날짜가 아니라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자로 소급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을 줄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지급시에는
부동산 처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그 자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