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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까마귀263
순한까마귀26320.09.02

반전세의 경우 소모품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도꼭지 등등 노후된 소모품 교체할 때

보통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전세의 경우엔 세입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반전세의 경우엔 누가 교체비용을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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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로 보아야 하며,

    임대차에 의하여 임대인은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하기에 임차인에 대해서

    마모된 수도꼭지 등 소모된 부품 등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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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민법상 임대차 계약인바, 사소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중대하고 비싼 소모품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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