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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된다. 단,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