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영업인 '콜뛰기'에 탑승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회식을 하고 늦은 저녁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어서 식당에 요청해 콜택시를 불렀는데요.
그런데 번호판이 택시가 아닌 개인 차량이던데, 술을 마신 상태라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탑승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이른바 '콜뛰기'라는 불법 개인 택시라던데, 이 택시를 탑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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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 바 이는 이렇게 하여 유상으로 운송을 한 자가 처벌을 받지 그 승객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콜뛰기 택시에 탑승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고가 나는 경우에 불법운행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배상을 받는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콜뛰기 자체가 불법 영업 택시이므로 운전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탑승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더욱이 모르고 탑승하신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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