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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06

불법 택시 영업인 '콜뛰기'에 탑승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회식을 하고 늦은 저녁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어서 식당에 요청해 콜택시를 불렀는데요.

그런데 번호판이 택시가 아닌 개인 차량이던데, 술을 마신 상태라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탑승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이른바 '콜뛰기'라는 불법 개인 택시라던데, 이 택시를 탑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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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 바 이는 이렇게 하여 유상으로 운송을 한 자가 처벌을 받지 그 승객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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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콜뛰기 택시에 탑승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고가 나는 경우에 불법운행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배상을 받는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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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뛰기 자체가 불법 영업 택시이므로 운전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탑승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더욱이 모르고 탑승하신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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