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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반도체 관련 사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적에 따라서 평균 1억원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실제 수령되는 금액은 아닐 듯 한데...
급여에 포함이 되게 되면 구간에 따라서 세금으로 많이 떼어갈 듯 한데요...
이게 현금성인 급여 외에 다른 방법.. 주식 등등 으로 원금을 보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성과급은 총 급여에 합산되어 최종 세부담이 산출되는 것이기에 성과급 외의 총 급여수준에 따라 세부담은 달라지며, 실수령액도 달라집니다.
우리사주나 스톡옵션 등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주식의 성격 상 원금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간 내 행사 시 행사가와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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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과급과 일반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