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성과급은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직원 몇 분이 목표금액 이상을 달성하면 성과급을 받아요.
근데, 작년까지만해도 기본급여에 성과급 포함해서 세무사무소에 급여 파일보내면서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요...
대표님이 성과급은 급여에 포함되는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급여에서 빼라고 하시네요...
그럼 성과급을 급여에서 뺀다고 해도 세무사무소에 원천세 신고 할 때 성과급을 받는 분들의 어째되었건 소득부분이니까
신고를 해야되는 건 아닌가요???성과급이 거의 200만원 미만인데.... 이거 성과급 세금신고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대표님이 성과급은 급여에 포함되는게 아니라는 얘기가 뭔지 참... 모르겠네요 ㅠ_ㅠ
원칙적으로는 기본급에 성과급 있으면 성과급 포함해서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고...보수월액 신고할 때 성과급 포함해서 급여 신고도 해야되는 거잖아요...
초보 경리에게는 모든게 어렵네요...ㅠ_ㅠ
성과급을 세금신고 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성과금(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은 세금에 대한 부분이기에 세무카테고리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급에 성과급 있으면 성과급 포함해서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고...보수월액 신고할 때 성과급 포함해서 급여 신고도 해야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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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서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 및 업무성과에 의하여 지급받는 성과급 역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기에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성과금액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성과급 중에서도 노동법상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급에 성과급 있으면 성과급 포함해서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고...보수월액 신고할 때 성과급 포함해서 급여 신고도 해야되는 거잖아요...
초보 경리에게는 모든게 어렵네요...ㅠ_ㅠ
성과급을 세금신고 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현금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바, 과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형식의 성과급 또한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는 바, 기본급과 동일하게 4대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신 뒤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대가인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것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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