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라인이 그려있지 않은 곳에 주차를 했을 때 사고를 당하면 쌍방과실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사용하는 공용 지상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은 관리가 잘 되지않다보니 주차라인도 희미해지고 모두가 주차라인을 지키지 않는 상태인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차라인이 그려있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하는 차가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그 대상이 되어서 주차라인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이 통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하기위해 출근전에 4ㅡ5대정도의 차가 오가는걸 지켜보았고 큰 suv들도 잘 지나가길래 안심하고 그자리에 냅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몇시간뒤에 자신의 차량을 빼다가 제 차를 긁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때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저도 과실이 있게 되는건지, 있다면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들 암암리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보면 주차라인에 맞지않게 주차를 한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라인에 맞지않게 주차를 한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원칙적으로는 주차과실 10%를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엄밀히 적용하는 경우도, 융통성 있게 무과실처리를 하는 경우도, 렌트를 안타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협의해보시고, 렌트 안타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협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일률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것이나 질문자님 말대로 주차선이 희미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를 하고 있었다면 무과실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의 운전 미숙, 조향 장치 미숙 등으로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에서는 불법 주차라고 하더라도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주차 차량에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 상황 및 사고 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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