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계셔서 신청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군인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퇴직금?만 받고 계시거든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가 왔는데 아버지도 소득자로 간주되나요? 소득자면 아버지쪽도 동의 신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신청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