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자료에서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에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고 소득은 없으나, 아직 만 60세 미만이십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제출 시 제 개인 내역만 제출하면 되는지,
의료비 영역은 아버지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나이요건은 불충족이나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아버님을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양하며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아버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