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아버님을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양하며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아버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