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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멋진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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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자료에서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에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고 소득은 없으나, 아직 만 60세 미만이십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제출 시 제 개인 내역만 제출하면 되는지,
의료비 영역은 아버지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나이요건은 불충족이나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아버님을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양하며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아버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의료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