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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꽃무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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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연말정산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있으신 부모님 등록해도 될까요?

연말정산에 직계존속 인적공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61년생) 임대소득 100만이하

어머니(63년생)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후 2023년 11~현재까지 근로중이신 상황인데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홈택스 보니 부모님 두분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잘못등록했더라도 나중에 환급만 하면 될런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는 근로중이신데 어머니는 따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할까요?(어머니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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