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각각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마원) 이하이어야만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점에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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