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 전세 보증금 목적으로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세 만기 재계약 날짜는 1월 10일이고 계약서 작성 및 잔금(전세 보증금 증액) 지급일(지급영수증)은 2월 5일로 되어 있을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이와 관련한 신청시기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 채결일로부터 1달인지 잔금 지급일 이후 1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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