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관한 질문
현 직장에 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검색으로 알아보니 중도인출 조건중에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회사 재직중 1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공공임대 주택 거주중이고 보증금 불입하면서 월 임대료 내고 살고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위 해당사유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질문자님이 얘기하신것처럼 주택구입과 병적으로 요양을 요하는등 사용처가 분명해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봐야겠지만 퇴직금 사용목적이 뚜렷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법정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의 액수 등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액수 및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혹시 지금 거주중이신 보증금을 이미 납입하신 상태라면 퇴지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시며, 만약 지금 전세 계약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시라면 보증금 납입 목적용도로 중도인출 가능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