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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에뮤289
비장한에뮤289
22.09.06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관한 질문

현 직장에 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검색으로 알아보니 중도인출 조건중에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회사 재직중 1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공공임대 주택 거주중이고 보증금 불입하면서 월 임대료 내고 살고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위 해당사유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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